인권위 "5년 이하 마약수용자도 엄중관리 지정 해제 심사 허용해야"
ONP 요약
South Korea’s Food and Drug Safety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56 drug types, including 31 illegal and 25 medical substances, were found in wastewater samples. Meanwhile, a mother reported her teenage daughter’s drug‑related suicide attempt, highlighting youth drug misuse.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에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중관리 대상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해제 심사 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성폭력 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아 수용되면서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됐다.
이후 외부 물품 전달 제한, 장소 변경 접견 제한, 구분 명찰 및 거실 명패 부착, 수시 소변검사 등 엄격한 처우를 받았지만 수용 기간 동안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다며 가족이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마약류 수용자가 지정 해제 심사를 받으려면 지정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으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따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안전 유지와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특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별 평가 체계를 도입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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