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상품권 예약판매인데 연이율 2433%?…서울시, '상품권사채'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공익 제보시 최대 2억원 포상 서울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돌려 받는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개 수사반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연 최고 2703.7%의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지난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0
보도 없음
중도 성향7
+3
보수 성향0
보도 없음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