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발합성' 사진으로 피자 환불 요구...배달빌런 거짓말 끝에 '희귀병' 운운
머니투데이
경기 의왕시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가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고객은 현관문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사진은 허술하게 합성된 것이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의왕 한 피자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주문을 받아 직접 배달했다.
A씨는 고객 B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피자를 놓고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러나 A씨는 30분 후 배달앱 고객센터로부터 "고객이 피자를 받지 못했다며 주문 취소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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