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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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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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