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90일간 심사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이번 형소법 개정안 처럼 이견이 큰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최대 90일간 충분히 심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기자회견에는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여야 합의 심사 절차를 복원하라"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조계·학계·수사 현장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일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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