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26건8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연간 열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동아일보
조회 0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연간 열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연간 열 두 번까지만 허용된다.

충격파 과잉 진료와 그에 따른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실무 업무에 반영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빈번하게 쓰이는 대표 비급여 항목이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남용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횟수 등을 통제하는 것)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체외충격파 치료 대상이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 ...

전문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