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종합2보)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서울=뉴시스]최은수 박기웅 이영주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약 1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종료됐다.

전날 오전 7시30분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16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광주지검도 전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비롯해 강력계와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앞서 광주경찰청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해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측이 "수사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A경정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보고·지휘 체계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와 혐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과 전 광산경찰서장 B경무관을 관련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기록 관리와 증거 처리,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도 수사팀의 주요 증거 미확보와 차량·주거지 조기 반환, 지휘라인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산서 강력팀장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 스토킹 사건 관련 자료도 살인 사건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모두 보고받고 지휘한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A경정과 B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와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 측은 "케이블타이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감식 영상 삭제 사실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이후인 지난 5일 처음 알았다"며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pboxer@newsis.com, leeyj2578@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