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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20분 초과 시 통화 종료'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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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할 경우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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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조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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