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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힘 필버 뚫고 與 주도 본회의 통과…찬성 175

머니투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힘 필버 뚫고 與 주도 본회의 통과…찬성 175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the300]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 기권 1)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며 이뤄졌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서 오후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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