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22만원 BTS 티켓이 68만원으로"…암표상 16만원만 낸다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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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BTS 공연 현장에서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암표를 판매한 거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현장 암표 거래는 범칙금 처분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 더 다양한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엔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최대 68만원에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팔찌를 양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공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현장 암표상'은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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