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경주마·가두리' 코인 시세조종 30여건 적발…평균 부당이득 14억원
머니투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혐의자는 25명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대부분 시세조종 사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에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경주마', 가상자산 입출고가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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