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언니가 집 팔아 빌려준 8000만원, 30년 만에 다 갚았다"...절연당한 동생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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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30년 전 언니에게 8000만원을 빌린 동생이 최근에야 원금을 모두 갚은 뒤 언니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친정 언니가 절연하자고 한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0년 전 남편 사업이 부도나 언니가 아파트 팔아 약 8000만원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며 "당시 남편은 '월 2부(연 24%)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업이 계속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후 약 15년간은 형편이 어려워 일절 갚지 못하다가 그 뒤부터 매달 40만원씩 송금하기 시작해 최근에야 8000만원을 변제했다"며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해 송금을 중단했는데 언니가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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