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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집 견디라' 하지 말고 모두에게 '주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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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집 견디라' 하지 말고 모두에게 '주거권'을

집을 빌려 사는 일에는 돈이 든다. 집에 들이는 돈을 '주거비'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 매달 들이는 돈 중, 어디까지를 '주거비'로 규정할 수 있을까? 빈곤층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임차료만을 주거비로 본다. 현재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를,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째 유예중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주거비=임차료'라면, 빈곤 가구의 월세 부담을 현재 제도가 얼마만큼 책임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자본주의 사회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가난할수록 작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결코 주거비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2025년 소형 주택의 평균 월세전환액은 약 7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2026년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비교해보면, 1인 가구 선정기준액(1,230,834원)의 56.7%, 2인 가구 선정기준액(2,015,660원)의 34.6%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통상적인 주거비 과부담 기준인 30%를 넘는다. 두 금액의 비교만으로는 개별 가구의 실제 부담률을 전부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급여 수급의 경계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마주하는 월세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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