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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시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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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시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다

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敎唆)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은폐는 교통사고 뺑소니 같은 것으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라고 선포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는 산재 은폐가 횡행한다. 한국지엠 같은 세계적 기업의 생산 현장도 산재 은폐 시도가 지속한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시도에 맞서 원청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종혁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을 5월 20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일하다 다쳤다고 하지 말라"는 하청업체 관리자

"도장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을 작업하면, 차체뿐 아니라 차체를 이동시키는 행거도 페인트가 묻지 않습니까? 이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압건을 이용해서 벗겨냅니다. 고압건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고압건 줄을 당기다가 옆 동료 발에 맞은 거예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부상 정도를 판단해야 하니까, 부속의원에 보내야 하는데 곧바로 외부 병원으로 보낸 거죠. 해당 업체는 저희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어서 산재 발생 시 비정규직 지회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것도 숨겼고요. 저희도 뒤늦게 알게 됐죠.

차체부의 다른 2차 하청 업체에서는 노동자가 금속 판넬을 들다가 눈 근처 피부가 찢어졌는데, 역시 부속의원에 못 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중간관리자가 외부 병원에 보내면서 '일하다 다쳤다고 하지 말라'며 단속까지 했어요.

외부업체에서 들여온 판넬을 옮기다가 턱 아래가 찢어진 일도 있었어요. 제가 외부에 있다가 사고 연락을 받고 30분쯤 뒤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현장에서 소독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히 찢어진 상처였는데, 관리자는 '긁혔다'라면서 병원에 안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자 자의적 판단에 대해 항의하자 안전관리자가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대신 '지엠 옷 벗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청 업체들이 원청에 사고 발생을 숨기려 하기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다쳤을 때 사내 부속의원이나 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없다.

"현장 여기저기에 한국지엠 사내 응급 대책 프로세스 선전물이 붙어 있습니다. 일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부속의원에 최초로 연락하라고 친절하게 번호도 나와 있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부속의원에 가면, 원청인 한국지엠 안전과에 사고 난 업체와 재해자 이름, 사고 경위 등이 보고되게 됩니다. 업체들은 이게 무서워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 부속의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치료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까 봐 우려돼요. 산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요. 처우나 임금, 복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퇴근할 권리는 정규직, 1차 하청, 2차 하청 노동자가 모두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 안전, 원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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