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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의계약 체납업체 사전심사…성실 납세업체 계약기회 확대
오마이뉴스

경기 남양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수의계약 체납업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남양주시는 21일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전 업체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속한 계약이 가능한 1인 수의계약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 절차가 간소한 반면 계약 상대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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