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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에 52만원 떠넘겨"…휴가철 렌터카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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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에 52만원 떠넘겨"…휴가철 렌터카 피해 속출

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A씨는 예약 전 업체로부터 신생아용 카시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차량을 예약했지만 인수 당일 5세용 카시트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 문제로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량 하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 B씨는 차량 반납 과정에서 앞범퍼 손상이 확인되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사고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거부했다.

결국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포함해 약 52만원의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예약 취소·환불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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