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제주공항 인근서 드론 날렸다가…항공기 10분간 이착륙 통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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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태안의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행 중 도로 연석과 충돌한 뒤 논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 주의 부족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으며, 같은 지역에서 지난 1월에도 70대 운전자의 유사 사고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공항 인근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46분쯤 공항에서 반경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해당 드론을 조종한 40대 A씨를 적발했다.
국가 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은 허가 없이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A씨는 사전에 드론 비행 허가를 받긴 했지만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점을 고려해 A씨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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