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3회 거부땐 체포영장’ 성매매 시의원엔 적용 안했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 전 시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다.
23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청원서는 3월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4월 초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거나 “변호인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6차례 조사를 미뤘다.
최 전 의원이 6월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당시 수사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고 7번째로 통보해 5월 23일 처음 조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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