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절도 피해자인 척 고소…'연이율 2만9200%' 고리대금업 일당 구속
머니투데이
조회 0
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위조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진보 성향: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며, 위증교사 무죄 판정에 초점을 두고 검찰 주장의 실패를 강조.
보수 성향: 위증교사 무죄와 위조증거 유죄를 함께 보도하며, 판결의 양면성을 객관적으로 전달.
검찰이 절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변제를 압박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의 절도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A·B씨가 연이율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C씨를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채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이자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초과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48건 · 5개 매체중도 성향 60%보수 성향 40%
3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