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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 ‘채팅 알바’로 성매매 유도…27억 챙긴 랜덤채팅앱 운영진 송치
세계일보

여성 회원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성매매 방조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랜덤채팅앱 운영자 50대 A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5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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