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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유죄 판결…명태균 엮인 재판에도 영향 예상

경남도민일보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짜 여론조사’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창원에서 진행 중인 명 씨 관련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소사실은 서로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공천 개입 여부가 핵심 쟁이라는 점에서 명 씨와 연관된 재판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명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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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18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기간 58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
  • 동일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 부부 판결 불일치
  •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국민의힘 의원 2명(김기현·나경원) 20일 출석 통보하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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