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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물품 '슬쩍'한 40대, 경찰서 와 '올케' 행세…징역형 집유
머니투데이
부산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가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 내 매장 물품 총 25개(시가 41만원 상당)를 가방 속에 몰래 훔친 뒤 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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