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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향해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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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향해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이적행위”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북한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진보 성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도구로 삼은 반국가적 범죄로, 이는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이 받는 일반이적죄 판결로 사법부가 국가의 근본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 성향: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으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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