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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가능해?" 여성 청소년 불러내 추행한 20대 남성 '집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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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걸쳐 신체 주요 부위 사진 달라고 하기도 메신저로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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