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OLED 기술 유출한 前LG디스플레이 직원…법원 판단은?[죄와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중국 회사에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0년 LG디스플레이의 경쟁업체인 중국 회사에 이직해 사용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 건설한 대형 OLED 패널 공장에 관한 자료를 유출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 등을 열람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로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인 B씨에게 '55인치 투명 모델 패널 수율과 Cell 모델 수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중국업체로 이직한 C씨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B씨의 중국 회사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 업무용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도 함께 병합돼 심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중국에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 기술에 해당하고, 외국사용 목적 또는 외국사용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들의 공모관계, A씨의 영업비밀 부정 취득, 유출, 배임의 고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유출한 정보에는 LG디스플레이가 다년간의 시행착오, 실험, 연구를 거쳐 알게 된 성과물과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그 중에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와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 내지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에 대해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선 "유출된 기술 정보의 범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의 사전, 사전 정황, 유출 정보량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의 경우 유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 범행의 횟수와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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