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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벤처·中企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해진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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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벤처·中企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해진다

오는 24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벤처기업·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간접 투자 제한을 완화해, 그간 대출·보증 중심이던 수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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