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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우대' 가족수당은 차별"…인권위, 병원에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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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장남 여부와 성별을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직원의 장남 여부와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한 대구 소재의 한 병원과 병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남성 직원이 장남이거나 여성 직원의 배우자가 장남인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여성 직원은 친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가족수당도 직원의 성별에 따라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직원은 자녀가 20세 미만이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성 직원은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본 해당 병원 직원은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 제도 개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수당은 가족을 부양하는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와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실제 부양 여부나 경제적 부담과 무관한 차별"이라며 "장남을 우대하는 규정은 가족 대표성과 부양 책임을 장남에게 우선 부여했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 사회의 다양화된 가족구조와 부모 부양 실태의 변화, 가족수당의 제도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 지급에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과 병원 이사장에게 가족수당 부양가족 신고서의 첨부서류 요건을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개정하고, 장남 여부에 따라 주소지 요건을 달리 적용하거나 성별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나이를 다르게 정한 보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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