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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동보호소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일부승소…3.7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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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동보호소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일부승소…3.7억원 배상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뒤 폭행·강제노동 등 학대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대한민국·서울시는 한일영씨 등 7명에게 합계 3억7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4월3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씨 등은 당시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로, 지난해 10월 정부와 서울시에게 9억57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1956년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을 통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정책을 본격 강화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서울시 서대문구에 500명의 부랑아를 수용할수 있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1958년 보호소가 완공된 뒤부터 부랑아로 단속된 아동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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