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사망사고 전력에도 또 음주 뺑소니…피해자 숨졌는데 '징역 4년'
머니투데이
과거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던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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