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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소송 2차전' 불씨되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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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허가 기준 모호…지자체 입김 세질 듯 서울시-남산케이블카 2차전으로 비화하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소송 2차전으로 비화할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선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자는 재허가 신청시 재허가 기간 사업계획서, 안전관리 및 공익기여 실적보고서, 재무건전성 증명 서류, 부지·용지 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 4종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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