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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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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 확대

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로 적용이 확대된다.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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