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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수사 마무리…점주·업체 대표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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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를 유발한 음식점 점주와 가스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음식점 업주 A(4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액화석유가스(LP가스) 공급·설비업체 대표 B(60대)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가 운영하는 업체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4시께 음식점 영업을 마친 뒤 조리기구 밸브만 잠그고 전체 공급을 차단하는 주 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돼 폭발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10일 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호스 막음 등 마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도록 한 혐의다.

또 공사 이후 A씨의 민원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누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전원을 끈 혐의도 있다.

경찰은 폭발의 점화원은 현장 훼손이 심해 특정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에 따라 특정하지 못했다.

이번 폭발사고로 주민 17명이 다쳐 병원 치료 받았다.

청주시에는 아파트 238건, 주택 118건, 상가 41건, 기타 40건 등 모두 437건 피해가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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