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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공개…국제가격 대신 원가 중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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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업계가 요구해온 국제 가격이 아닌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핵심은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 동안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원가 등'과 '적정 마진'을 고려해 분기별로 사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재정지원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는 원유도입비용(구입가·운송비·보험료 등),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유통비 등), 기타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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