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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악어 사육한 주인 검거…"인터넷서 120만원"

노컷뉴스

경기 여주시의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를 불법으로 구매해 키운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파충류 거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샴악어를 120만원에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샴악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사이테스(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식 입건했다.

해당 샴악어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쯤 여주시 창동 소양천 변에서 발견됐다. 당시 "애완용 악어 같은 동물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악어를 포획해 여주시에 인계했고, 시는 이를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과정에서 "인근에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6일 샴악어가 발견된 장소 부근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샀고, 당시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악어를 고의로 버렸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A씨는 "2주 전쯤 일광욕을 시켜주려고 샴악어를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졌다"며 "오랫동안 키운 데다 가치도 높은 악어를 일부러 버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어거북은 국내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도 지정돼 있다.

경찰은 샴악어가 사육 장소를 벗어나게 된 정확한 경위와 유기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판매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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