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즉각 수사" 주장했던 국힘 시도지사 11명, 지금은 지방선거 후보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도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6년 4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를 수사하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한 이들이 있다. 다음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2025년 3월 9일 내놓은 입장문 중 일부다.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효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을 의도하고 실행한 공수처에 대해 즉각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 (중략) 법원은 관련 소추의 공소기각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
모두 12명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놨던 입장문이다. 김두겸(울산시장)·김영환(충북지사)·김진태(강원지사)·김태흠(충남지사)·박완수(경남지사)·박형준(부산시장)·오세훈(서울시장)·유정복(인천시장)·이장우(대전시장)·이철우(경북지사)·최민호(세종시장)·홍준표(대구시장) 등이 이들이다.
2025년 3월 8일... 이철우 "윤석열 2.0시대로 바로 갑시다"
이들은 2025년 1월 5일에도 비슷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이틀 후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밝혔었다.
2025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다음 날 윤석열이 석방됐다. 그 때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들의 SNS를 살펴봤다. 개인적으로도 7명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2025년 3월 7일)"라고 했다. 다음 날에는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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