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데 따른 증여세는 규정 따라 처리"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에 대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 증여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될텐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잔금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매매가의 61%)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에 따른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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