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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에 징역 30년 구형…‘성장성 특례 1호’ 셀리버리는 왜 무너졌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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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셀리버리 창업자인 조대웅 전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한때 국내 바이오업계의 기대주로 꼽혔던 셀리버리의 흥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입성해 시가총액 3조 원을 넘겼던 회사는 결국 상장 폐지됐고, 창업자는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기술 미래 가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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