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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정치 판결 강력 규탄"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직접 증거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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