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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영상 전문의 배치 기준 완화…주 4일 전속→ 주 1일 비전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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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영상 전문의 배치 기준 완화…주 4일 전속→ 주 1일 비전속 허용

MRI(자기공명영상)를 설치한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1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해야 했다.

환자 안전과 고가 장비인 MR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 건수 증가, 의정 갈등 등으로 영상의학과 구인난이 심화했고 MRI를 가동하기 위해 지불하는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MRI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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