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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사왔어도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한다…정부,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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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갖춘 외국인에게도 개방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개최 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과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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