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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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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연어 술파티 관련 거짓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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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은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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