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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IRP형, 주식형 ETF에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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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 중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DC는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IRP는 개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의미한다.
DC와 IRP 모두 주식형 ETF에는 적립금의 최대 70%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소 30%는 예금 등 안전 자산에 넣어야 한다.
다만 채권형 ETF는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돼 DC와 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 비중으로 담을 수 있다.
DC와 IRP 계좌로는 특정 지수나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다.
선물 형태의 ETF도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는 원유, 금, 외환 등의 선물 가격과 연동되는 ETF를 말한다.
이런 상품은 변동성이 일반적인 ETF보다 큰 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당국이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도록 투자 가능 상품에 제한을 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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