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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두고 술마시러…검찰, 20대 미혼모에 징역 7년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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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두고 술마시러…검찰, 20대 미혼모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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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50일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엄마로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지 못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딸이 사망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며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극단선택을 시도하다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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