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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영교 "'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 검찰판 '장윤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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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13살 아이가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국민 상식으로는 검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서 의원은 "검찰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지난 22일 법사위원들이 청주지검에 항의 방문할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무엇이 적혀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영장 표지만 왔다고 했다"며 "의원들이 그럴 리 없다고 재차 묻자 (검찰은 영장에)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고 (답변이) 바뀌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후 법사위가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찰의 실제 영장에는 ▲재범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주거부정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피의자 자해의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기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청주지검은 의원들이 돌아간 후에야 그 내용이 영장에 적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과 관련 "이번 사건 영장을 지휘한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김 전 위원장과) 남부지검에서 검사장과 검사로 한 지붕 아래서 근무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차장검사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포함해 당장 오늘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며 "영장 담당 검사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유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해당 법안은 한참 전에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안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결국 법안 처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하면 반발로 인한 법안 지연이 있지 않겠는가'란 질문엔 "반대를 위한 반대, 지연을 위한 지연, 검찰 수사권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주장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정 장관과 아침에 통화를 했다"며 "(정 장관이) 국회로 조만간 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 의원은 "갈 때는 쉽게 갈지 몰라도 국회가 그렇게 쉽게 돌아올 곳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이) 하실 일이 많으셔서 못 오게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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