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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신고하면 팔자 고친다…과징금 최대 10% 포상금 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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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 수준 최상의 증거를 신고했을 경우 부과된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671억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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