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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집중단속…한국인 대상 불법영업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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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중인 곳들이다. 일부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의 6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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