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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행 노 브레이크 ‘픽시자전거’…브레이크 떼면 6개월 징역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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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를 뗀 픽시자전거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 근거를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 이른바 ‘픽시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앞뒤 브레이크를 떼고 도로를 주행해 왔다.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돌발 상황에 취약하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에서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에서도 안전 문제는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온·오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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