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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앞두고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로... 무죄 뒤집힐까?

오마이뉴스
선고 하루 앞두고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로... 무죄 뒤집힐까?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까? 23일 대법원이 김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는 취소됐고, 새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대법원은 회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시점은 눈길을 끈다. 최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윤씨와 오 시장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나 비용 지급 약속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와 공모가 인정됐다.

세 사건은 모두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정치인에게 제공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범행 구조는 다르다. 윤씨 부부 사건은 명씨가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이고, 오 시장 사건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혐의다.

그럼에도 윤씨와 오 시장이 받은 두 유죄 판결은 계약서나 명시적인 비용 약속보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필요로 했던 상황, 조사 과정에 대한 관여, 결과 전달과 활용, 비용 부담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묵시적 합의와 공모를 인정했다.

반면 김씨 사건 원심은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여론조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가 윤씨 부부에게만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조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의 핵심도 이 같은 판단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모아지게 됐다.

오세훈은 '의뢰·대납', 윤석열은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 조사와 비용 2100만 원에 대해서만 의뢰와 대납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에게 뒤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여론조사를 의뢰할 정치적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또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사 과정에 관여하고, 김한정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데도 조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없이는 대납이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진술에는 과장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여론조사 실시 시점, 비용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신빙성을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의 핵심은 정치적 필요, 조사 의뢰, 측근의 관여, 결과 전달, 후원자의 비용 대납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됐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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