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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새 연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머니투데이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사귀자 앙심을 품고 해당 남성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새 연인 B씨를 불러낸 뒤,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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