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中 중환자 6년 치료했지만 병원비 8억4000만 원 못 받아
동아일보

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 국적 환자를 법에 따라 6년 넘게 치료했지만,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와 본국 송환을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29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 중국 국적 환자는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9일간 일하다 쓰러졌다.
여러 의료기관을 거쳐 같은 해 12월 혼수상태로 한 병원에 옮겨졌다.이 병원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 씨를 6년여간 치료했다.
이 기간 쌓인 미납 의료비는 약 8억40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환자의 자녀 등 가족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다.병원 측은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울산시 등과 의료비 부담과 본국 송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관련 지원 규정이 없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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